보건복지부는 8.5.(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3.8.16. 일부 개정, ’25.8.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임.
<붙임>
1. 노인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