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5.(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함.
-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함.
<붙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