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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이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
2025.08.06 2p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6일(수)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가 열리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워크숍(Workshop on Recent Approaches to the Domestic Regulation of Services in the APEC region)’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 분야 면허, 허가 등의 국내 절차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는 것으로, APEC은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마련했으며 WTO는 2024년 발효된 구속력 있는 규범을 통해 72개국이 참여 중임.

-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과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APEC 서비스그룹 의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다양한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해 4개 세션에서 최신 논의 동향, 회원국 모범 관행, 업종별 주요 이슈, 규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음.

-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서비스 산업이 APEC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디지털 전환으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이 내년 WTO 제14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서비스 무역 촉진과 다자무역체제 발전을 위해 APEC 및 WTO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