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8.5.(화)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기술육성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설명회에서는 확인제도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등이 참석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 ▲확인제도 일반사항, ▲신청서류 작성 요령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음.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짐.
- 특히, 신청기관이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상세화된 기술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았을 때의 혜택 등도 소개되어,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는 8.26.(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