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7.(목)부터 9.6.(토)까지(30일간)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PCB)에서 핵심광물(구리, 니켈 등)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였음.
-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 기간 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3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