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5.(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됨.
-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함.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참고>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