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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
2025.08.06 5p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5.(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결성금액의 40%까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여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됨.

-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개인투자조합의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 비중에 비해 약 2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는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도록 함.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인수·합병을 통해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해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참고>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