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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구리 반제품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2025.08.05 19p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구리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8.5.(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이는 미국 정부가 7월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총 80개 품목(미국 품목분류(HS) 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 부과 발표에 따른 것임.

-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호관세 적용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 등(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은 미포함되었음.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됨.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미 관세부과 대상 구리 반제품 및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2. 미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 품목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수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