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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철저한 환경안전관리 당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2025.08.07 3p
환경부는 8.7.(목)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수계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하여 아연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은 상황임.

-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하였음.

- 또한,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엄격하게 사후 환경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김성환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하여 수질오염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하겠다.”라면서, “또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밝혔음.

<붙임> 환경부 장관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