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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자재·장비대 체불 없도록 관리한다!
조달청
2025.08.08 2p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관리를 강화한다고 8.8.(금) 밝혔다.

- 이번 강화방안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건설업계 경영난과 공사대금 체불이 반복되면서 하청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음.

- 조달청은 우선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음. 현재는 하도급업체와 일부 장비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나, 공사에 참여한 자재·장비업체를 직접 지급대상에 폭넓게 포함할 예정임.

- 비정기적 납품 품목 등 직접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업체가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자재·장비업체를 보호할 예정임.

- 또한 자재·장비대금 수령 여부를 매월 정기점검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대금이 체불된 경우 발주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