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7.(목)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지도가 낮고, 편의 기능 미비·부족으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행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저조하고, 자영업자 등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수용성이 낮은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의 이행 준수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의 불편함과 선호하는 방식을 확인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장애인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방침임. 아울러,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임.
<별첨>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