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7.(목)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발, 강경하게 대응해 왔으며, 금번에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함.
- FIU는 상기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8.7일)하였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도 취할 예정임.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가 많아,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
<붙임>
1. 25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2. 27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