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8.11.(월)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향후 바가지요금 근절에 성과를 거둔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공유· 확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