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함.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함.
-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함.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함.
-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