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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 감독으로 엄단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8.11 2p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24.(목)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함.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함.

-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함.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함.

-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인지 하여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