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13.(수)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www.으뜸효율.kr)에 환급신청 메뉴를 개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이후 구매한 품목에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간 구매한 제품은 오늘부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급신청은 으뜸효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여 휴대폰 앱은 8월 내에 가능토록 추가 개발할 예정임.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확인이 가능한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됨.
- 환급신청 이후에는 으뜸효율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심사 단계마다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결과를 안내하고, 서류 등 미비시 별도의 통지를 보내 14일 이내 보완토록 할 예정임.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없이 심사가 완료될 경우 20일부터 신청순으로 환급이 진행됨.
- 또한, 산업부는 정보취약계층(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신청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면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환급신청 편의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