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30.(화) 시행할 예정이다.
- ’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함.
-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임.
- ’20.1.1.부터 ’25.6.30.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함.
-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1.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 사례 (24년 당시)
2. 예상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