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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회계제도팀
2025.08.12 5p
금융위원회는 8.12.(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 및 은행 등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장기·벤처 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첫 번째 주제로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논의됨. 회계기준원은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 만기가 있거나 중도환매가 가능하기때문에 ‘채무상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의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표시하는 회계처리를 투자시점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함.

- 두 번째로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짐. 사업화까지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업가치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제안함.아울러, ’20년 벤처투자법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함.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포함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회계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