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11.(월)(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무부는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였음.
- 이에 한국 정부는 불복하여 미국 CIT에 제소(‘24.2월)하였음(정부는 3자 참여).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협의 및 외부 자문등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개발하였고, CIT 구두 변론(’25.4.14) 시에는 참관하기도 하였음.
-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