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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韓) 정부, 탄소합금 후판에서도 미(美) 상무부의 전기요금 상계관세 특정성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에서 1차 승소하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
2025.08.13 2p
산업통상자원부는 8.11.(월)(미국 현지 공개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건에서 전기요금의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 미국 상무부는 ‘23.12월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되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3개 산업을 묶어서 전기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사실상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대해 상계관세율 0.87%를 부과하였음.

- 이에 한국 정부는 불복하여 미국 CIT에 제소(‘24.2월)하였음(정부는 3자 참여).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협의 및 외부 자문등을 통하여 방어논리를 개발하였고, CIT 구두 변론(’25.4.14) 시에는 참관하기도 하였음.

- 향후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6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하여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