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13.(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임.
-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음.
-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