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4.(월)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음.
-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붙임> 개 브루셀라병 이렇게 예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