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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5.08.14 3p
농림축산식품부는 8.4.(월) 동물 생산업장(번식 생산시설)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음.

- 방역정책국장은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붙임> 개 브루셀라병 이렇게 예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