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22.(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 금번 협의체는 9.26일 시행 예정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최하였음. 산업부는 지난 7월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금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개선, SOC 공동건설 등 관계 부처간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함.
- 금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9월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임.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하여 현안들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임.
<참고>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 개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