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24.(일)~12.31.(수)까지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기간은 8~12월로 운영하고,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함.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짐.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됨.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함.
-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붙임1 참고)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됨.
-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됨.
-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함.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됨.
<붙임>
1. 기존 5~9월 전국단위 환급행사 개요
2. 특별재난지역 49곳 현황(’25. 8. 6. 기준)
3.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1~5회차 환급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