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물가 상승과 외식비용 부담으로 인해 늘고 있는 집밥, 홈쿡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6.2.(월)~7.4.(금)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했다고 8.22.(금) 밝혔다.
- 조사결과,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301건(전체 적발건수의 약 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의 온라인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하였음.
-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임.
<붙임>
1. 주방용품 허위표시·올바른 표시 사례
2.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