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27.(수)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 및 논의하였다.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①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증액
②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과징금 가중
③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④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① 내부감사 방해, 외부감사 방해,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강력 제재
② 내부회계 부실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③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비례하도록 회사 제재 감경방식 전환
④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한 경우 회사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까지 적용)
-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