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3.(수)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 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 SNS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마켓)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함.
-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 및 거래량 등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 하고 있으니, 이용자께서는 가상자산 거래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함.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히 조사 및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