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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
2025.09.05 6p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9.5.(금) 밝혔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함.

-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함.

-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에 합동 점검을 하기로 함. 또한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나가기로 함. 그외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및 소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 및 조치 결과
2. 학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