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9.5.(금) 밝혔다.
-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그 결과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교습정지(14건), 과태료 부과(70건, 총 40백만 원),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함.
-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어 점검함.
- 교육부는 학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에 합동 점검을 하기로 함. 또한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나가기로 함. 그외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 및 소통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 조사 및 조치 결과
2. 학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