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10.(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지난해(6,002억 원)보다 26% 증가한 연 8천억 원 규모의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임.
-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안전·품질 강화 그리고 업체 부담 완화 등이 핵심임.
- 조달청은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음.
<붙임>
1. [인포그래픽]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심사기준 개정안 변경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