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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추가 대책으로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25.09.08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5.9.7.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25.9월부터 신규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사육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약 2년간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규제 개선, 재정지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농가의 산란계 시설 증·개축, 신축 등을 위하여 규제 개선과 재정지원을 확대한 결과 최근 산란계 시설 교체 농가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연착륙 대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란 수급 불안 해소, 산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산란계 협회의 의견을 반영, 아래와 같이 추가 대책을 마련함.
① 첫째, 당초 ‘25년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부터 마리당 0.075㎡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7.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로 전환함.
② 둘째,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고 수급 동향에 맞게 농가-유통인간 계란 거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③ 중·소농가 산란계 시설 증축·개축을 위하여 지속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대규모 농장의 신축·증축을 위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할 계획임.

- 농식품부 안 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라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