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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껍질, 버섯 폐배지 등 동·식물성 잔재물 규제 특례 통해 제품 원료로 순환이용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5.09.08 8p
환경부는 9.4.(목)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업부산물 등 폐기물을활용한 신기술 및 서비스 7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시험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2024년) 1월에 도입되었음.

- 이번에 특례가 부여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7건은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감귤껍질,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1건) 등 총 7건임.

- 현재 도축잔재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을 받아야 하고, 도축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에 따라 가축분뇨발효액의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재활용에 제한이 있는데. 이번 실증을 통해 사업 유형(모델)에 대한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활용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특례의 역할이 매우 크며, 도전과 혁신의 장을 펼치는 산업계가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음.

<붙임>
1.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2. 규제특례 승인사업 세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