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및 ㈜아이톡시 등 3개 게임사가 게임 상품(확률형·확정형 아이템)을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의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기만적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2,2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홀딩스는 ①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 이용자가 암시장 레벨 3에서 신화 등급의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시장 레벨 4부터 획득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음.
-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① 게임이용자가 ‘북벌 서버’ 에서 획득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보상 아이템*을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음.
- <아이톡시>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의 캐릭터 가획득할 수 있는 총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밤의 지배자’ 등 10개 아이템은 아직 출시되지도 아니하여 게임 이용자가 소환 및 획득이 불가능함에도, ‘확정소환’ 확률정보를 고지하면서 마치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음.
- 공정위는 3개 게임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거짓·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 집행해 나갈 계획임.
<붙임> “3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세부 내용
<참고>
1. 3개 게임사 일반현황
2.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및 의무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