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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5.09.08 5p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한다 9.8.(월) 밝혔다.

- 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1)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붙임> 민원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