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되며,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됨.
-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에 따른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