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9.(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9.(화)공포됨. 이로써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임.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면서,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차분하게 시행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