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9.8.(월)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IT Security Label, 이하 ‘독일 라벨’)과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싱가포르(’24.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임.
- 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지능형 냉장고(스마트냉장고), 지능형 텔레비전(스마트TV)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충족할경우에 한해 베이직(Basic)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IoT 보안인증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