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오는 9월 24일(수)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 규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참석해 국내 식품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를 설명하고 수출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함.
-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수출통관 단계 식품안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상담도 실시함.
-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대만과 싱가포르의 식품안전관리 제도와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출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한국산 식품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붙임>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