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 및 어린이제품 145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51종(약 35.2%)에서 유해성분을 확인했다고 9.10.(수) 밝혔다.
- 적발 물품에는 의약 성분이 함유된 근육 강화 표방 식품,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5,680배 초과하는 유해성분을 함유한 어린이제품이 포함됐음.
- 건강식품의 경우, 근육강화 표방 식품 35종을 구매·분석한 결과 17종(48.6%)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성분이 검출되었음.
-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들이 유해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붙임> 유해성분 검출제품 목록(5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