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산업과
2025.09.10 1p
산업통상자원부는 ‘25.9.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의 수탁기관을 현재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됨.

- ‘25.6.30일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3년(’23∼‘25년)에 걸친 조기폐광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정리방안을 마련 중이고, 현재 잔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1983년부터 시작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는 장기 석탄 수급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위해 ‘97년 본격적인 석탄 비축사업을 실시하였고, ‘80년부터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함.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됨. 산통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지속 감소 중이나, 아직 에너지 취약계층 4.3만 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2만개소의 연탄 사용을 감안하여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