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9.11(목)부터 전국 16개 시·도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음.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 신생아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5.9.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토부 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음.
<참고>
1.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3.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4.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
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상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