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10.(수) 제16차 회의에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 등 3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28년)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정한 바 있음. (’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따라서,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우선 운영할 예정임.
- 아울러,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