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9.(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온라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에게 원격 시간제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음.
-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했음.
-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대학교원 임용 부정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심사 절차 및 신체검사 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정비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 위탁 의료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교원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했음.
-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음.
<붙임>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