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10.(수)에 제20회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였다.
-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개인정보가 없는 B2B사업자 제외)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하여 마스킹(가림처리)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것으로 드러남.
-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함.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이하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임.
-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함. 아울러,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의뢰 사업자(화주사)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