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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관세청
2025.09.12 3p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시장에서의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12.(금)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경쟁적 무역환경에서 덤핑 방지 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양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에 의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며,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임.

-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 덤핑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방지 관세 회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대해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