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9.12.(금)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전성 규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업장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부통제강화 및 책무 구조도 시행 예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당부함.
- 서재완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부터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이해관계 조정 등 원활한부동산공급을 위한 핵심 플레이어임을 강조하며 아래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주요 논의내용>
① 개정 규정의 원활한 안착을 통한 건전성 확보
② 책임준공 사업장 리스크 관리 강화
③ 회사별 내부통제 체계 정비 당부
④ 책무구조도 준비 철저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부동산신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 및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