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9.15.(월) 09:00 ~ 9.26.(금) 18:00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