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15.(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8.25.(월) ~ 9.3.(수)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함.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함.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