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7.7.부터 8.25.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음.
-(분야별 위반사항)
① 노동관계법령 주요위반 사항 :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7억(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2억)는 범죄인지하였음.
② 산업안전분야 주요 위반 사항 :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개 사업장은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음.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하여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