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9.16.(화)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업부는 입법예고(7.1~8.11), 원전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였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하였으며, 관리시설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
- 산업부 관계자는“해외의 경우 핀란드는‘26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위원회 직제가 마련되어 9.26일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게 됨으로써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고 말했음.
<참고>
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2.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