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9.1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함.
-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1년 8월)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함.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음.
- 손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붙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