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하였으며,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0월 2일(목)과 2026년 4월 2일(목) 각각 시행 될 예정임.
<붙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개요
<별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