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자원재활용법’ 개정(‘25.3.25.)으로 신설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음.
- 또한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함.
- 한편,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되는‘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임.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임.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국내외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