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16.(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동 개정안은 다음주(9.23~25일 중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임.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9.23~25일 중 예상) 직후 관련 인가절차가 진행됨.